보령 시의회 부의장 구속/이규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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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16 00:00
입력 1995-11-16 00:00
◎서류위조 농지 지목변경… 여관 등 지어

【홍성=이천열 기자】 대전지검 홍성지청 최운식검사는 15일 보령시의회 부의장 이규우(56·북원산업 대표·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씨를 지적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93년 7월 29일 자신 소유의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6필지 1만4천9백3㎡의 농지를 지난 73년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인 지난 67년부터 형질변경해 사용해온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령군청에서 잡종지로 지목 변경받아 대규모 여관 및 휴게소 등을 신축중인 혐의다.

이씨는 또 같은해 3월 30일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자신 소유의 논 6백80㎡를 농가용 창고로 사용하겠다며 농지 전용신고를 한뒤 주차장 등으로 사용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1995-11-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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