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 기업공개 적극 유도/자기자본 100억이상5년경과 조건
수정 1995-11-15 00:00
입력 1995-11-15 00:00
재정경제원은 14일 신용금고의 사고방지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상호신용금고 공개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고쳐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그러나 현재 「납입자본금 50억원 또는 자기자본금 1백억원 이상」인 자본금 기준은 「납입자본금 50억원(서울지역은 60억원) 이상이면서 자기자본 1백억원(서울지역은 1백50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금고의 설립기간도 「3년 경과」에서 「5년 경과」로 강화했다.
1995-11-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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