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천문대 “사장 위기”/관측소 옆 22층 아파트 곧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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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06 00:00
입력 1995-11-06 00:00
◎국내 대학 최대 규모… 구청,“법적 하자없다”/불빛 망원경 비출땐 “무용지물”

국내 대학에서는 최대 규모인 세종대학 천문대가 이웃의 고층 아파트에 가려 제구실을 못하고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세종대는 5일 최근 8년동안의 건축과정과 시험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대양천문대(대장 강영운 지구과학과교수)가 70여m 떨어진 학교후문 담장 바로 이웃에 세워진 20층과 22층 조합주택아파트 2개 동에 가려 연구기능을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아파트 각 가정의 전등불빛이 천체망원경의 집광장치(CCD) 안으로 스며들면서 관측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것이다.

특히 지난 87년 22만달러(한화 1억7천6백여만원)를 주고 캐나다에서 수입한 이 천체망원경은 육안으로 관측하는 8인치 망원경과는 달리 먼 우주의 희미한 별빛을 망원경 안의 집광장치를 통해 관측하는 최첨단 장비로 세종대 천체관측소의 핵심 설비이다.

학교측은 서울에서 평양에 있는 희미한 촛불을 관측할 정도로 정밀한 집광장치는 전기불빛이 스며들면 별빛과 혼동을 일으켜제구실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자연과학관 5층 옥상에 설치된 직경 8m 크기의 돔과 30인치 천체반사망원경 1대,8인치 망원경 10대도 높이 60m의 고층아파트에 가려 반신불수의 상태에 빠졌다.

김대장은 『30인치 망원경으로 서울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면 10등성(별의 밝기에 따른 분류)까지 보이지만 아파트 불빛이 들어올 경우 연구가치가 없는 8등성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천문대는 이제 더이상의 연구기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조합아파트 2개동은 93년 5월 착공돼 골조공사를 마치고 내부공사에 들어가 조합원들의 입주를 코앞에 두고있다.구청과 아파트조합측은 아파트건립이 인접토지 경계선과의 거리를 규정대로 지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고층건물이 학교와 인접해 세워지면서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천문대를 경기도로 옮기는 문제를 검토중이나 막대한 재정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있어 장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밝혔다.<박성수 기자>
1995-1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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