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사면 중도금 융자/홍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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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26 00:00
입력 1995-10-26 00:00
◎새달부터 주택은서 2,500만원까지/3년 임대 다가구주택 양도세 면제

정부는 미분양 주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완공되기 전의 미분양 주택을 사는 경우에도 다음 달부터 중도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또 내년부터 다가구 주택을 3년 이상 임대한 뒤 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도시계획 구역에 들어간 농지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5일 하오 충북대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 과정에서 「세계화·지방화 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경원은 미분양 주택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다음 달부터 주택은행의 국민주택 자금에서 가구당 최고 2천5백만원까지 중도금을 빌려주도록 했다.주택 소유와 청약저축 등의 가입 여부와 상관이 없다.연리 13.5%로 융자기간은 3년 이상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재경원은 또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내년부터 다가구 주택을 3년 이상 임대해 준 뒤 같은 사람에게 일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지금은 다가구 주택의 각 가구를 독립된 주택으로 보아,양도할 경우 본인 거주분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양도세를 물리고 있다.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에 건평은 2백평까지이며 가구수는 19가구 이하이다.



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양도시점에서 8년 이상된 자경농지가 시 이상의 지역에서 도시계획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양도세의 비과세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보상협의의 절차 지연 등에 따른 도시근교 농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밖에 내년 3월부터 호수지역 내에서 농산물을 운반하는 선박(농선)을 사용하는 농민에게도 면세유류를 공급해 주기로 했다.지금은 경운기나 트랙터 등 37종의 농기계와 연근해 선박에만 공급해 주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5-10-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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