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예치금 단계 인상/실처리비용의 65%선으로/2천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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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25 00:00
입력 1995-10-25 00:00
환경부는 24일 제조업체의 제품 출고때 예치토록 한 뒤 소비자가 쓰고 난 제품을 회수해오면 돌려주는 폐기물예치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예치금을 높여나기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규를 개정,현행 예치요율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환경부가 마련중인 예치금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폐기물을 실제로 회수해 처리하는 비용의 20∼30%에 불과한 예치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오는 2000년까지 65%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예치금제도란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가전제품·종이팩·금속캔·건전지·타이어 등 재활용이 가능한 5개 품목류 11개 공산품을 출고할 때 일정액의 예치금을 납부토록 한 뒤 제품이 수명을 다해 폐기될 때 회수하는 제품에 한해 되돌려받도록 하는 자원재활용촉진방안이다.

현행 예치금의 산정기준을 보면 가전제품은 TV세트·세탁기·에어컨 등이 ㎏당 30원씩이며 수은전지는 1개에 1백원,대형타이어는 1개에 4백원씩 등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예치금은 제조업체가 실제로 회수처리하는 비용의 20∼30%에 불과해 회수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발한 끝에 제조업체의 회수처리율이 지난해 평균 8.6%에 불과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회수처리율이 이처럼 낮아 예치금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예치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이를 대폭인상함으로써 회수처리를 통한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올들어 지금까지 폐기물예치금대상 제조 및 수입업체로부터 모두 3백억원의 예치금을 부과했다.
1995-10-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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