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학교급식비 지원 가능”/박 교육
수정 1995-10-20 00:00
입력 1995-10-20 00:00
【대전=최용규 기자】 박영식 교육부장관은 19일 대전 유성구가 학교의 급식시설비를 지원키로 함으로써 빚어진 논란과 관련,『기초자치단체가 고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마련,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급식비뿐아니라 모든 교육비 보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충남도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시·도의회가 반발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움직임에 대해 『의회의 교육관련 상임위가 갖는 교육예산심의권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자치법 개정문제는 아직 당·정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당분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5세 어린이의 국교입학은 3∼4월생 등 만6세에 가까운 생년월일순으로 허용하는 것일뿐 5∼6월생은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에 미달돼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995-10-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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