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해외생산 한국 가전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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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20 00:00
입력 1995-10-20 00:00
◎자국내 조립상품도 덤핑 제소대상 포함/미­멕시코공장 생산품 조사 착수/EU­VCR·부품 등 반덤핑 재조사

미국과 유럽연합(EU)등 선진국들이 한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우회덤핑 규제를 한층 강화시키고 있다.그동안 한국산 직수출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현지 생산제품이나 제3국 조립제품 등의 우회 수출제품을 적극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일 삼성전자가 영국 윈야드에 전자레인지 공장을 세우는 등 우리 전자업체들이 앞다퉈 해외 현지공장을 통한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회덤핑 규제가 전자업계의 현안통상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1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한국산 컬러TV 브라운관(CPX)에 대한 우회덤핑 혐의를 잡고 삼성 등 가전 3사업체가 멕시코에서 생산한 미국 수출물량에 대해 우회덤핑 여부를 조사 중이다.EU도 우회덤핑 조항을 WTO(세계무역기구)협정에 삽입시켜,제3국을 경유한 우회수출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지난 해 대EU 수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던 VCR 및 부품이 최근 EU로부터 반덤핑 재조사를 받고 있는 것도 강화된 우회덤핑 규정 때문이다.

우리 업계를 괴롭히는 것은 이들 선진국들의 애매한 우회덤핑 규정.미국의 경우 우회덤핑 규정으로 ▲미국에서 판매된 조립품이 반덤핑 조치에 포함된 제품과 같을 때 ▲직수출과 제3국 경유 제품이 가격차가 클 때 ▲해당제품이 피규제국 생산부품을 이용,미국이나 제3국에서 조립될 경우 등을 포함시켰다.

EU도 조립 조달비율을 설정,조립된 제품이 부품 총가치의 60% 이상 규제대상국의 제품일 때와 반덤핑관세의 부과후나 덤핑조사 개시 직전에 제3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했는지의 여부를 우회덤핑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그러나 총가치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가격차가 얼마나 커야 우회덤핑에 걸리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따라서 「칼자루를 쥔」선진국들의 일방적인 판정에 의존해야 하는 불리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업계는 이런 이유로 우리 업체들이 계속 우회덤핑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제소에서 최종 판결까지 1∼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수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전략일 경우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전자업계의 관계자는 『한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우회덤핑 시비를 부품업체의 동반진출 등으로 예방하고 있다』며 『그러나 선진국들이 자국시장의 보호를 이유로 애매한 우회덤핑 조항에 의거해 계속 괴롭힌다해도 WTO 분쟁위원회 등 객관적인 판정기구가 제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어 뾰족한 대책은 없다』고 털어 놓았다.<오일만 기자>
1995-10-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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