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정책」 심포지엄 이계식 박사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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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20 00:00
입력 1995-10-20 00:00
◎“시 재정운용 공개 의무화 하라”/교부금 차등 지급… 구 재정 효율성 높여야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공공부문의 낙후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20일 서울시립대 산업경영연구소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는 「지방자치를 위한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방향」 심포지엄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계식박사가 발표할 「자치시대 서울시의 재정개혁」의 내용을 간추린다.<편집자>

서울시의 재정개혁은 예산제도및 회계제도의 재정비와 함께 재정운용내역을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관리 통제하는 「재정관리 통제제도」(FMCS)의 도입에서 출발해야 한다.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다.또 서울시와 자치구간,자치구 상호간에 바람직한 재원배분을 위해 독일의 재원 배분모형을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즉 상하위 정부간의 수직적인 재정배분은 공동세 제도로,동급 정부간의수평적 재정배분은 역교부금제도에 의해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서울시의 재정개혁 방향은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통적인 투입예산제도보다는 공공재 및 서비스의 산출 즉 생산량에 초점을 맞추는 산출예산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산출예산제도는 정책입안부서보다는 사업시행부서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이와함께 조례를 제정,재정운용내역을 수시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의무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

또 예산운용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인건비·물건비등 경상경비를 선진국처럼 기관장에게 일정 범위에서 재량권을 주는 「총괄경상비」제도로 전환하는 것과 경상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매년 경상비의 일정률을 의무적으로 감축,반납하게 하는 「효율성 배당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현행 현금주의 회계제도보다는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출물 생산에 대한 보다 완전한 비용을 파악하고 기존 시설물의 보수유지 및 관리비용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성수대교붕괴에서 보았듯 서울시의 경우이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또 서비스제공에 있어서도 수익자부담 원칙을 확대적용하여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경상비운용의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재화구입도 시장원리 도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조정교부금제도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시가 각 구청에 준 조정교부금은 올해 6천4백90억원으로 자치구 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다.조정교부금은 자치구가 건전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영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감사원은 종래의 회계감사기능 외에 중앙 및 지방정부를 효율과 효과성에 따라 비교분석한뒤 순위를 결정 발표한다.또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교부금 체감도가 있어 교부금을 누진적으로 삭감하고 있다.
1995-10-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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