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톨게이트 통행료면제 검토/내년 상반기까지 출·퇴근시간 한해
수정 1995-10-18 00:00
입력 1995-10-18 00:00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체증이 심한 경부고속도로 판교톨게이트를 이용하는 분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고속도로 진입로 확장 및 신설공사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까지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통행료(승용차 기준 대당 5백원)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 경기도 성남시와 수원시,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갖고 이달 말까지 통행료 면제여부를 결정,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판교톨게이트 인근 진입로 확장 및 신설공사가 끝나면 통행료는 종전대로 징수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현재 상·하행선에 5개씩으로 돼 있는 판교톨게이트의 차량 진출입시설을 7개씩으로 늘리는 한편 통행료 징수창구도 게이트당 2개씩으로 늘리기로 했다.<김규환 기자>
1995-10-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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