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대도 「금녀」 해제/내년부터 파일럿 3명 특차전형
수정 1995-10-17 00:00
입력 1995-10-17 00:00
항공대는 시행 첫해인 내년도 입시에서 우선 특차전형을 통해 3명이내로 여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96학년도 자연계열 수능성적이 전국 10%이내이고 신장 1백65㎝,시력 1.0이상인 신체건강한 사람으로 응시를 제한할 방침이다.
항공대 관계자는 『공군사관학교도 내년에 여자사관후보생 입학을 허용하는 등 전통적인 금녀의 벽이 허물어지는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김환용 기자>
1995-10-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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