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 공사 한도 50억원으로 확대/홍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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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17 00:00
입력 1995-10-17 00:00
◎정부·시도 발주때 지방업체만 참여/건설·도산매업종 어음할인/한은 총액대출 실적에 포함

현재 공사 예정가격 20억원 미만으로 돼 있는 지역제한 공사금액의 한도액이 50억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한국은행의 총액 대출실적에 건설 및 도산매 업종의 할인어음도 포함되며,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발급시 연대보증인 제도가 없어지등 신용보증기금의 심사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6일 하오 지역경제기관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 상공회의소 주최로 청주 관광호텔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이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공사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됨에 따라 지역발주 공사를 타지역의 업체에 잠식당함으로써,지방 업체들이 수주의 기회를 상실하는 등으로 도산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지방 건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곧 관련 예규를 고쳐 현재 공사 예정가격 20억원 미만으로 돼 있는 일반공사의 지역제한 공사금액 한도액을 5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제한 공사금액의 한도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각종 공사를 발주할 때,해당 지역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공사 규모의 범위를 일정 한도로 묶어 두는 제도다.정해져 있는 한도액 이상의 공사는 외부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해당 지역 업체는 외부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홍부총리는 또 『대형 공사를 분할해 발주하거나 공동 도급을 촉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육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정부의 긴급 지원자금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총액 대출제도를 보완,긴급지원자금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 또는 국지적으로라도 한은의 총액대출 실적에 건설 및 도산매 업종의 할인어음도 포함해 집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발급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기업당 보증 한도액의 합산 관리제도 없앰으로써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폭을 늘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일정액은 해당 지역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각종 정부자금 관리지침을 고치겠다고 밝혔다.재경원은 이를 위해 우선 의료보험조합 자금관리지침을 개정,현재 지방 소재 조합의 경우 최소한의 금액만 그 지방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을 금액에 상관없이 예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오승호 기자>
1995-10-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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