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서 재판중 국내 도피 유학생·처벌여부 검토/검찰,기록 넘겨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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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16 00:00
입력 1995-10-16 00:00
대검 강력부는 15일 지난 93년 7월 미국 뉴저지주에서 일본계 미국인 여대생을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중 국내로 도피한 재미유학생 장모군(20)에 대한 수사기록을 미국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서울지검이 기록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장군에 대한 소환 및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장군이 지난해 3월 미국 현지 법원에 보석금 35만달러(2억8천여만원)를 내고 풀려난 점을 중시,이 돈의 출처와 입국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1995-10-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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