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폐기장 부지 지질조사후 선정/과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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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16 00:00
입력 1995-10-16 00:00
과기처는 15일 굴업도에서 활성단층 징후가 발견돼 문제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폐기물처분장부지를 최종선정한 뒤에 부지특성조사를 실시토록 한 현행 관계법령의 보완을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새로 보완될 법령에는 부지선정 이전에라도 부지특성등에 관한 정밀조사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995-10-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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