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법령 개정 방침”/이 국방 국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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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14 00:00
입력 1995-10-14 00:00
◎재난구호에 병력 동원 길터/군교도소 수감자 접견권 보장… 인권 보호/국정감사 오늘 끝나

국회는 국정감사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운영·법사·재경·통일외무 등 12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감사활동을 계속했다.

국회는 14일 20일동안의 국정감사를 마치고 16일 본회의를 속개,이홍구 국무총리로부터 새해예산안과 추경편성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국민회의측 민주당 전국구인 박은태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뒤 17∼18일 이틀동안 여야 4당대표 연설을 듣는다.

이양호 국방장관은 이날 군사법원에 대한 법사위 감사에서 지난 50년 제정된 위수령을 지금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4·5면>

이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위수령은 제정이후 많은 시일이 지나 현행범체포조항등 현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자연재해등 재난이 발생할 때 군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로 위수령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군교도소에 수용된 수감자의 접견권을 보장하는 등 수감자의 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군행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석 국세청장은 재정경제위 감사에서 실명전환자료의 자금출처조사와 관련,『실명전환규모나 탈루혐의정도에 따라 비교적 고액자료부터 단계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증여·탈세등의 혐의자를 대상으로 1차 소명자료를 제출케 하고 소명이 안될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식 교육부장관은 교육위 감사에서 전교조의 합법단체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교원단체의 복수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상이한 회원들간의 마찰과 반목으로 교직사회의 분열이 우려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5-10-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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