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징용 한국 군속 일본,보상 검토/무라야마 총리
수정 1995-10-13 00:00
입력 1995-10-13 00:00
무라야마 총리는 오사카 지방법원이 11일 일본군 군속으로 징용돼 전상을 입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재일교포 정상은씨(73)에게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결한데 대해 논평하면서 『나는 좀더 면밀히 조사해 그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한 것으로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1995-10-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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