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기부행위 내일부터 금지/사전선거운동 대대적 단속
수정 1995-10-13 00:00
입력 1995-10-13 00:00
내년 4월11일 실시되는 제15대 국회의원 총선 1백80일 전인 14일부터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12일 이와 관련,14일부터 기부행위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감시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을 각급 선관위에 지시하는 한편 할 수 있는 기부행위와 할 수 없는 기부행위를 구분한 선거법위반사례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배포했다.
선관위는 선관위 전임 직원·특별단속위원·신고제보요원등 모두 5만여명으로 감시·단속반을 편성,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철저히 색출해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즉시 고발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통합선거법은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고 있다.<관련기사 4면>
선관위는 단속기간동안 정당,입후보예정자와 가족및 관련회사 등의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는 물론 주민과 각종 친목단체등이이들에게 금품,음식물,선심관광 등을 은밀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특히 단풍관광과 야유회를 떠나면서 경비의 일부를 찬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정당의 개편대회와 당원단합대회에 당원이 아닌 사람을 참석시키거나 참석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향우회·종친회·동창회등 친목모임이나 주민체육대회에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전원 사법처리”
검찰은 내년 15대 국회의원총선을 앞두고 14일부터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전국지검·지청별로 「선거전담반」을 구성, 예상후보자 및 가족의 기부행위나 호별방문 등 사전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1995-10-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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