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임직원 은행장 선임 허용/은감원,기준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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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12 00:00
입력 1995-10-12 00:00
◎3년 경과해야… 면직땐 5년

내년부터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받은 은행의 임직원도 3년만 경과하면 행장에 선임될 수 있다.징계면직된 임직원은 5년이 경과해야 한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문책경고이상의 징계를 받은 은행의 임직원간에 희비가 교차될 전망이다.

11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3년부터 시행중인 「은행장선임에 관한 기준」이 3∼5년후 형실효를 규정한 은행법과 상충됨에 따라 최근 청와대와 재정경제원 등 관계기관과 기준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은감원은 또 금융사고 등으로 의원면직된 임직원도 5년이 경과해야만 행장후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행장선임기준은 문책경고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사임때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는 영원히 행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반면 상위법인 은행법 28조2항(임원의 자격)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5년」,「벌금형 또는 징계면직된 경우에는 3년」으로 형실효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장영자사건으로 문책경고를 받은 S은행의 L전무와 C전무는 97년 정기주총에서는 행장에 선임될 수 있다.또 새정부 출범이후 사정한파에 휩쓸려 물러난 C은행의 P행장,94년 한국통신주식 입찰가조작사건으로 물러난 H행장과 K,L전무 등도 5년후면 행장이 될 수 있다.<우득정 기자>
1995-10-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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