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18 특별법 촉구/결의안 통과
수정 1995-10-09 00:00
입력 1995-10-09 00:00
이들은 결의안에서 『국가의 기소권을 전담하고 있는 검찰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구가 아니므로 5·18 관련자들을 혐의사실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며 광주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과 특별검사 임명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박찬구 기자>
1995-10-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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