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등 「5·18」 위증/수사여부 13일 발표
수정 1995-10-07 00:00
입력 1995-10-07 00:00
검찰은 이 법률을 친고죄로 해석하면 「증인·참고인의 위증이 밝혀질 경우 이를 조사한 위원회 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이 고발해야 한다」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15조 2항에 따라 13대 국회가 이미 해산돼 고발주체가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려야 한다.
1995-10-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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