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등 「5·18」 위증/수사여부 13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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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07 00:00
입력 1995-10-07 00:00
전두환 전대통령등 5·18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위증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 부장검사)는 6일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법률검토와 판례에 대한 연구작업을 벌여 오는 13일쯤 수사착수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법률을 친고죄로 해석하면 「증인·참고인의 위증이 밝혀질 경우 이를 조사한 위원회 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이 고발해야 한다」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15조 2항에 따라 13대 국회가 이미 해산돼 고발주체가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려야 한다.
1995-10-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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