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의 당위(사설)
수정 1995-10-07 00:00
입력 1995-10-07 00:00
이홍구 국무총리의 발언도 사법개혁의 적극적인 추진을 다짐하는데 뜻이 있으며 사법부와의 협조를 통해 그동안 방향을 잡아온 사법전문대학원설립을 둘러싼 합의를 촉구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국무총리발언에 대한 대법원의 반응은 사법개혁의 발걸음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개혁당위의 전제를 깔고 있다고 믿는다.우리는 오히려 대법원의 반박문이 사법개혁을 위한 상호 의견존중과 꾸준한 제도개혁을 다짐하고 있음을 주목하고자 한다.그러한 사법개혁은 사법부와 행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미 이총리는 사법부에 대해 물의가 있었던 데 대한 해명을 했으므로 이를 계기로 행정·사법부가 서로 이해와 협력을 하면서 개혁에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지금 행정부와 사법부간의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차이는 방법론에 관한 것이다.사법전문대학원 설치에 방향을 잡았으며 관할권에 대한 문제를 남겨놓고 있다.선진국의 3배나 되는 과다한 수임료를 물고도 변호사의 얼굴조차 보기 어렵고 몇년씩 걸리는 재판에 이겨도 가산을 탕진하게 되어있는 법률서비스부재와 국제화시대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증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낡은 제도와 관행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사법부와 행정부가 이번 갈등의 표출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민들이 바라는 사법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사법전문대학원 관할권문제도 원만히 매듭지음으로써 직역 이기주의라는 의혹을 불식해야할 것이다.법률서비스의 전문화와 확대강화라는 개혁목표에 충실하기 바란다.
1995-10-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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