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방지 특별해역 설정/영어자금 2백억 추가 방출
수정 1995-10-07 00:00
입력 1995-10-07 00:00
당정은 이날 하오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민자당의 김윤환 대표위원과 홍재형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총리행정 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오염방지 대책위원회와 시·군별 해양오염감시계 신설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치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행 어민피해 지원기준을 치어 또는 성어로 구분,넙치 한마리당 8백95원을 1천8백원까지 높이는 등 어종별 지원폭을 2배 이상 상향조정하고 이를 위한 국고부담률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키로 했다.
당정은 또 폐사양식물 철거비 지원도 수조식양식은 3.1배,가두리양식은 13.3배 인상하고 기름유출및 적조피해로 인한 어민들의 어려움을 감안,영어자금 2백억원을 수협에서 추가지원하는 한편 의료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경감 또는 납부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정유5개사가 공동출자하는 자본금 1백억원 규모의 민간전문방제회사를 연말까지 설립하고 대형사고 발생시 해양경찰청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제대책본부를 관계기관 공동으로 설치,지휘·통제를 일원화하는 것은 물론 해경에 기동방제부를 설치키로 했다.<박성원 기자>
1995-10-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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