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승용차 추가 구입 「2차 중과세」 제외/내무부,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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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04 00:00
입력 1995-10-04 00:00
◎800㏄이하/면허세도 지역별 33∼50% 인하

내년부터 배기량 8백㏄ 이하인 경승용차를 추가로 구입하거나,또는 추가로 새차를 산 사람이 세대주가 아닌 미혼자라도 30세 이상으로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1가구 2차량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내무부는 3일 지방세법을 이같이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편안은 또 차를 바꾸거나 폐차할 경우 1가구 2차량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록기한도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이밖에 매년 1월 내는 면허세를 8백㏄ 이하 경승용차에 한해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1만8천원에서 1만2천원,나머지 시는 1만원에서 5천원,군은 6천원에서 3천원으로 각각 33%∼50% 내리기로 했다.
1995-10-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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