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대상 4일 청문/요구르트 광고 식품법위반 관련/강원도
수정 1995-10-01 00:00
입력 1995-10-01 00:00
이는 최근 시판에 들어간 「엔토르 요구르트」 광고와 관련,식품위생법 19조(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과대광고)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파스퇴르 유업에 오는 10월 4일까지 일부 언론매체를 통해 ▲「세계적인 발명품」이라고 표현한 근거 ▲「유해 콜레스테롤이 11.96% 떨어집니다」 및 「정상 콜레스테롤치가 된다」고 표현한 근거 및 자료를 대표자 인장과 함께 제출해 주도록 통보했다.
강원도는 파스퇴르 유업이 응하지 않을 경우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키로 했다.
함형구 보사환경국장은 『파스퇴르 유업에 대해 복지부가 식품위생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강원도에 행정조치를 시달한 만큼 청문을 마친뒤 품목정지 처분 등 행정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1995-10-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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