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미 종이협상 불응”/고위관리 슈퍼 301조 보복위협 일축
수정 1995-10-01 00:00
입력 1995-10-01 00:00
통산성의 한 고위관리는 『슈퍼 301조는 효력이 없으며 그들이 이를 근거로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 관리는 미국이 슈퍼 301조의 효력을 확대,종이와 나무제품에 관한 일본의 무역관례를 슈퍼 301조의 보복가능성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걸정한데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관리는 『우리는 미·일 자동차협상 결과 슈퍼 301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결론을 내렸다』면서 『국제 공동체는 이같은 이상한 조치를 용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종이 및 나무제품 문제에 관한 쌍무회담을 개최하자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기보다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1995-10-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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