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대금만 송금가능/해외교포 재산반출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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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29 00:00
입력 1995-09-29 00:00
재정경제원이 28일 발표한 해외교포 재산반출지침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반출하기 위해 밟아야 할 절차는.
▲거래를 원하는 외국환은행에 반출재산을 예치하기전 외국국적취득확인서와 본인명의의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내야 한다.외국환은행이 반출적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그 다음 반출을 희망하는 재산(해외교포 재산반출신고서)을 은행에 신고하면 된다.순서에는 상관이 없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명의로 재산을 지니는 경우에도 반출할 수 있나.
▲가능하다.그러나 재산반출은 개인이 아닌 세대단위로 허용되기 때문에 반출한도는 세대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주한뒤 세대주가 사망해 상속자만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
▲재산반출은 이주당시의 세대를 기준으로 하지만 세대주가 사망해 현재 상속자만 있을 때는 한 세대로 인정된다.상속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도 한 세대로 간주된다.
반출자금을 은행에 예치했다가마음이 변해 인출해버렸다.다시 예치할 수 있나.
▲가능하다.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는 재예치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신청접수기간(10월1일∼96년3월31일)내 신청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내년부터 2∼3년정도는 연도별로 한차례씩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그 이후에는 외환자유화일정에 의해 국내 재산을 반출하는데 거의 제한이 없게 될 것이다.
부동산매각대금반출이 시작되는 시점은.
▲내년 4월말이나 늦어도 5월에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내년 3월까지 반출희망재산에 대한 신청을 받아 은 별로 집계를 내고 이를 토대로 세대당 반출한도를 결정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정확한 반출시점은 내년 상반기중 재경원장관이 별도로 정할 계획이다.
부동산이외의 금융재산 등은 반출할 수 없나.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만 반출할 수 있다.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의 이자는 물론 다른 자산은 안된다.
매각대금의 산정기준은.
▲기준시가(공시지가)로 한다.그러나 실거래가격도 국세청에 의해 입증할 수있을 때는 가능하다.<오승호 기자>
1995-09-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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