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변칙 주식거래 조사/내부자 거래 감시 강화/증권 당국
수정 1995-09-28 00:00
입력 1995-09-28 00:00
지분양수와 양도,주식증여를 이용한 변칙 주식거래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증권당국은 27일 미원그룹의 변칙적인 주식거래를 계기로 내부자거래 혐의가 짙은 대기업의 주식거래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이와 관련,대주주가 지분양수·양도 등 대규모 주식거래를 할 때는 소액주주들에게 반드시 알리는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증권당국은 미원그룹의 임창욱 회장이 대한투금 주식을 매각,5백억원의 매매차익을 남긴 점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2세에게 주식을 대량 증여를 한 뒤 자사주펀드를 통해 2세지분을 매각,시세차익을 남긴 D그룹에 대해서도 내부자거래 혐의를 두고 조사 중이다.미원그룹 임회장은 지난 해 9월 (주)미원으로부터 대한투금 주식 1백만9천주를 장외 거래로 주당 1만3천8백원씩에 넘겨받은 뒤 지난 5일 주당 5만6천원에 경영권과 함께 성원건설 그룹에 매각했었다.
증권당국자는 『이들 그룹의 경우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는 가지만 증거가 없어 처리에 고심 중』이라며 『우선 증권관계 규정을 고쳐 대주주가 지분양도 등 특정 주식거래를 할 때는 주주들의 의견을 묻든지,제도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권혁찬 기자>
1995-09-28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