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뒤 신병비관 자살/“산재해당” 원심 확정/대법원
수정 1995-09-27 00:00
입력 1995-09-27 00:00
【부산=김정한 기자】 건축공사장 인부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뒤 신병을 비관해 자살했다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신성택 대법관)는 26일 건설공사장에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정구씨(45·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519)의 부인 김회순씨(41)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유족에게 1억1천3백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5-09-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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