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제 도입 검토/집 담보 장기채 발행…대출금 대신 회수
수정 1995-09-23 00:00
입력 1995-09-23 00:00
재정경제원은 22일 국회제출 자료에서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제도는 주택자금의 수요증대를 감안할 때 새로운 대출재원의 조성이라는 점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는 장기 채권시장이 발달되지 않아 이 제도의 도입여건이 미흡했다』고 밝혔다.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은행 등이 장기의 주택자금을 대출해 준 뒤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림에 따라 담보로 잡은 주택을 근거로 장기채권을 발행,자금을 융통해 쓰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돼 있다.
재경원은 『최근 금융시장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영향에 따라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장기채권을 선호하는 쪽으로 움직여가는 등 주택저당채권의 도입여건이 성숙돼 가고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실무적으로 가능한 유동화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주택자금대출이 실세금리보다 낮게 운용돼 저당대출 채권을 유동화할 경우 역금리가 발생할 수 있어(예컨대 대출금리는 11.5%이나 채권의 유동화금리 13.5% 등)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그러나 5년 이상 장기채권의 경우 앞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지려는 자금들이 최근 장기채권으로 몰림에 따라 싼 금리로도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 급속히 조성되고 있다.<권혁찬 기자>
1995-09-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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