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오염시설 특별관리/석유류·유독물 제조·저장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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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18 00:00
입력 1995-09-18 00:00
◎연 1회이상 검사 의무화/환경부 입법예고

내년부터 석유류및 유독물질의 제조·저장 시설과 폐금속광산 등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높은 시설등이 토양오염 유발시설로 규정돼 이들 시설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의 오염도 검사를 받아야하며 시설설치때는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17일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안은 또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화합물,유기인화합물,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시안화합물,페놀류,유류성분(동·식물성 제외)등 모두 11종이 토양오염 물질로 규정했다.

이에따라 전국의 7천여 주유소를 비롯,2만ℓ이상의 석유류를 저장하거나 제조하는 시설은 각종 유류성분에 의한 토양오염 여부를 검사받아야 하며 유독물 제조·저장시설과 폐금속광산은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 등 6종의 중금속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고안은 정기 오염도 검사때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면 관할 시·도가 오염방지 시설의 설치를 명령하도록 하고 오염정도가 기준의 2·5배를 초과하면 토양오염 대책지역으로 지정,시설가동 중지 등 시설이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일선 시·도는 토양오염 대책지역에 대해 토양복원 사업등 오염을 치유할 수 있는 개선사업을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최태환 기자>
1995-09-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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