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사용자에 입증책임”/대구지방 노동청(조약돌)
수정 1995-09-16 00:00
입력 1995-09-16 00:00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대구정신병원 간호사 고모씨(28)는 지난 5월말 생리휴가를 신청했으나 담당 수간호사가 생리 여부를 검사하자고 해 이를 거부하고 서면으로 신청한 뒤 휴가를 다녀왔다.
고씨는 이후 병원측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자 지방노동청에 병원을 상대로 고소.
이에 대해 노동청은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생리가 가능한 모든 여성에게 줄 수 있으나 자궁적출이나 페경 등 생리가 불가능한 여성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의 입증 책임이 휴가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라며 『고씨의 경우 생리 유무를 두고 직원기리 다투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당시 고씨를 상대로 병원측이 생리여부를 물어본 것은 잘못이 아니다』고 설명.<대구=한찬규 기자>
1995-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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