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구 전 노동/징역 6년 구형/수뢰혐의 공판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9/16/19950916023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9-16 00:00 입력 1995-09-16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검 중수부 김성호 제2과장은 15일 93년 산업은행총재 재직때 기업체로부터 3억3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노동부장관 이형구(55)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죄를 적용,징역 6년에 추징금 3억3천5백만원을 구형했다. 1995-09-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