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완화 “유흥업소 제외”/민자 정책조정위장
수정 1995-09-16 00:00
입력 1995-09-16 00:00
민자당의 하순봉 정책조정위원장은 15일 『식품접객업소의 심야영업제한 완화대상을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사식당 등 일반음식점으로 한정하고 유흥업소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위원장은 이날 『당이 민생개혁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영업시간제한 완화가 마치 유흥업소에 대한 심야영업을 전면허용하는 것처럼 일부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바로잡으려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위원장은 『현재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규제완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보건복지부와 이 문제에 대한 당정협의를 가진뒤 공청회 등 광범위한 시민의견을 정책에 수렴하고,다시 관계부처들과 합동당정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동철 기자>
◎보완책 마련후 해제
조순 서울시장은 15일 심야영업규제 해제 여부와 관련,『심야 영업을 전면 해제할 경우 범죄,부조리,무질서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일단 심야영업 제한을 계속하되 이같은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조치가 확보된뒤에 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시장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시정구상 토론회에서 정부의 심야영업규제해제방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혀 당분간 심야영업을 계속 규제할 뜻을 밝혔다.<함혜리 기자>
1995-09-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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