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세계여성회의 초안 마련/“여성 성생활권 인정”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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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12 00:00
입력 1995-09-12 00:00
◎“성관계·출산 등 자율결정”… 구속력은 없어/임신중절 처벌법 개정문제도 의견접근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 건강분과위원회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여성의 자유로운 「성생활권」 인정 문제에 대해 10일밤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건강위원회가 이날 밤늦게까지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 격론끝에 타협점을 찾아 총회에 회부키로 한 여성 성생활권에 관한 행동강령 초안 문구는 「여성인권은 그들이 강요나 차별이나 폭력에 의하지 않고 성관계와 출산을 포함한 성생활에 관련된 문제를 자유롭고 책임있게 통제,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건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도 대표들 사이에 견해차가 심해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던 성생활권 관련 합의사항이 총회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성생활 문제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일보 전진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 1백89개국 대표들에 의해 작성되고 있는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에 성생활권을 포함할 것을 주장해온 국제여성건강연합의 조안 던롭 회장은 『이는 성생활을 출산수단 이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합의는 세계적인 변화의 표시』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금기시돼왔던 여성 성생활권 문제는 지난해 카이로 유엔인구회의에서 최초로 제기됐으나,카톨릭및 회교국가들이 성생활권이란 말 자체가 모호하고 서구 개념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는 셈이며 미성년자들의 성관계 권리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하는 바람에 문서화되지 못했었다.

머워트 텔러위 건강위원장(이집트)은 성문제를 다룬 것만도 일종의 진보라고 평가하면서,건강위원회는 성생활권 외에도 임신 중절을 실시한 여성들을 처벌하는 법률을 개정하도록 정부에 제안하는 문제 등 대부분의 문제에 관해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남은 문제는 10대 청소년들이 성교육을 받고 피임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책임문제다.여성들의 가사노동을 인정하는 문구를 행동강령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14일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동강령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앞으로 정부 정책 입안시 지침으로 사용되게 되는데 바티칸 교황청과 몇몇 카톨릭및 회교 국가들이 일부 조항에 대해 부분적으로 반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행동강령에서 서방국가들은 개인의 권리를 보다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교황청및 회교국가들은 「결혼」과 「가족」을 더 강조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북경=이석우 특파원>
1995-09-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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