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합격기준 강화/불순물 제거비율 80∼90%로
수정 1995-09-05 00:00
입력 1995-09-05 00:00
이날 환경부가 마련한 정수기검사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수돗물 수질항목에 포함된 43개 전체 항목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냄새 ▲맛 ▲탁도 ▲색도 ▲일반세균 등5개 항목만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나머지 38개 항목은 제조업체가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정수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투여하는 항목별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역삼투압식이 불가피해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 성분마저 없애는 불합리를 빚어 왔다.<최태환 기자>
1995-09-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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