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에 기름회수 선박 동행/해양오염 방제기금 설치
수정 1995-09-04 00:00
입력 1995-09-04 00:00
내년 하반기부터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방제업무가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된다.
또 대형 유조선이 연안지역을 항해할 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름회수용 선박이 따라붙어야 한다.
환경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중순까지 정부안을 최종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프린스호 좌초사고를 계기로 유출사고 규모에 따라 해경과 해운항만청,수산청 등으로 다원화된 현행 오염방제 체계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남에따라 이를 해경으로 통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해항청과 수산청 등이 보유한 방제장비와 인력이 해경으로 흡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시프린스호 사고와 같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대비,대형 유조선이 연안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기름회수선박이 뒤따르도록 하고 정유사가 항만에 운영하는 대규모 저유시설에도 기름 취급도중의 유출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기름회수용 전용선박을 배치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기름회수선박의 배치가 필요한 유조선 및 저유시설의 규모를 내년 상반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해양오염방제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고,1백t미만의 소형선박에는 폐유저장용기 및 기름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비치토록해 운항중 발생한 폐유를 바다에 투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1995-09-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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