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면세점 1,057만원/「95 세법개정안」 확정
수정 1995-09-02 00:00
입력 1995-09-02 00:00
□주요 세법 내용
「접대비 한도」 대기업 줄이고 중기 확대
서화·골동품·영업권 양도때 종소세 부과
종합과세제외 「가계생활자금 저축」 신설
오는 97년부터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팔면 등기 전에 양도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지난 해 개정된 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소득세 인적공제가 현재 2백22만원(4인가족 기준)에서 4백만원으로,근로소득 공제액 한도가 올해 6백90만원에서 내년에는 8백만원으로 각각 올라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 면세점이 6백27만원에서 1천5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1천2백만원 한도의 「가계생활자금저축」이 신설되며,6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여성과 독신근로자에게는 자녀 1인당 연간 50만원의 양육비공제 혜택이 부여된다.<관련기사 5면>
내년부터 대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크게 주는 반면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늘며,기업접대비 중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이 높아진다.서화·골동품과 산업재산권·영업권의 양도차익이 일시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연 매출 3억원 미만인 소매·음식·숙박업자 등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이 0.5%에서 1%로 높아진다.
재정경제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95년 세법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용에 따라 내년이나 97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부동산의 양도등기전 신고제를 새로 도입,부동산을 판 사람이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사실 신고확인서를 받아 양수자에게 넘겨주게 하고 양수자가 이 신고확인서를 붙여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잔금이 치러진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어 늦어도 2개월 내에 양도자는 양도사실을 신고해야 하며,이 경우 양도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돼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에 일정률의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율을 매기는 간이 과세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기업접대비의 손금 인정한도 기준도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정하던 것을 단일화하고 해외 접대비는 별도로 인정해 주지 않기로 했다.따라서 대기업은 접대비 한도가 25% 정도 줄고 중소기업은 25%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접대비 중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도 대기업 50% 이상,중소기업 30% 이상이던 것을 시 지역에 있는 기업은 75% 이상,군 이하 지역기업은 50% 이상으로 바꿨다.<권혁찬 기자>
1995-09-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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