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제운용 효율성 높여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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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01 00:00
입력 1995-09-01 00:00
정부가 교육기반의 확충을 겨냥,내년부터 98년까지 62조원을 투자키로 한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나 무한경쟁시대에서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매우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할 수 있겠다.한나라의 경제력을 비롯,정치 문화등 거의 모든 분야의 발전추진력은 교육에 의해 키워지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당초 관계부처에 의해 계획됐던 교육재정규모를 웃도는 9조4천억원의 추가소요분에 대해서 정부측이 밝힌 재원조달방안이 너무나 편의주의식 발상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는다.정부는 추가소요분의 절반가량을 담배와 휘발유·경유등 유류에 부과하는 교육세의 신설로 충당하는 것으로 보도됐다.나머지는 중앙정부예산의 추가지원과 지방세인 마권세등에 얹어 징수하는 기존의 교육세율을 올려서 조달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걸핏하면 신세나 기존세율인상에 의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 일반의 조세저항심리를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여러 각도에서 강구돼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우리 교육투자재원은 만성적인 부족현상을 보이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정부예산 사업가운데 민간부문이 맡을 수 있는 것 등은 과감히 이양시켜 세출예산절감분의 일정비율을 교육재정의 추가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산학협동의 차원에서 재계가 기초과학기술관련의 교육투자에 적극 참여,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이고 기업자체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기존의 교육세제도가 과연 효율적으로 운용돼왔는 지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지난 82년에 5년 시한부의 목적세로 신설됐던 교육세는 한차례의 연장조치를 거쳐 영구세로 정착됐지만 교원자질향상이나 처우개선을 비롯,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효과는 그다지 두드러진게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교육세가 신설된 대신 기존의 교육예산은 줄어듦에 따라 결국 국민세부담만 늘어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정부측은 깊이 새겨서 현행제도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95-09-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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