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편법선물세트 등 단속/정부 추석 물가잡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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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30 00:00
입력 1995-08-30 00:00
◎성수품 최고 10배 확대 공급

정부는 홍수피해로 농수산물의 가격이 급등하는데다 추석을 앞두고 각종 물가가 연쇄상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관련부처 합동으로 추석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명절분위기에 편승한 추석성수품가격의 부당한 인상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검소한 추석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9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복구예산지원 및 물가관리대책」을 보고했다.

홍부총리는 『농산물가격을 조기에 안정시킴으로써 물가안정세가 지속되도록 쌀과 쇠고기 등 25개 추석성수품을 특별대책기간(8월25일∼9월8일)중 평시보다 15∼9백%까지 공급을 확대하고,수급 및 가격동향을 매일 점검해 수급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원은 추석을 앞두고 상품권의 과당판매경쟁 및 불법판매행위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다음달 1∼7일 유통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상품권발행업체 및 취급매장 등을 대상으로 상품권의 할인 및 위탁판매행위와 상품권을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점검한다.적발될 경우 상품권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리거나 등록 및 인가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세청도 1천여명의 물가단속반을 동원,전국 50여개의 대형백화점을 대상으로 선물상품가격의 편법인상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일반상품을 기획상품 또는 선물세트로 꾸며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받는 행위,끼워팔기 및 과대포장 등을 중점단속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추석성수품의 제조 및 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상품가격의 허위표시 및 과도한 경품제공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경찰청도 특별 단속

경찰청은 29일 추석을 앞두고 매점매석행위자등 물가사범을 특별단속토록 전국 지방경찰청에 긴급지시했다.

이는 올 추석을 전후해 농·축·수산물수요가 급격히 늘어 가격폭등이 예상되는데다 전국에 걸친 가뭄과 태풍의 영향으로 농산물생산량이 저조해 매점매석행위가 성행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1995-08-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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