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가·차명계좌 색출/증감원/「작전」 혐의땐 검찰과 합동조사
수정 1995-08-26 00:00
입력 1995-08-26 00:00
증권감독원은 증시 주변에 만연된 「작전」,내부자거래불공정거래 등에 의한 주가 조작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검찰및 증권거래소와 합동조사를 벌이고 적발된 증권사 임직원은 면직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 증권사는 연말까지 전점포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가·차명계좌와 거래내역 등을 밝혀내기로 했다.
또 증감원에 「고객 제보접수」전담 창구를 마련,투자자들로부터 불공정행위에 대해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제보를 받아 처리하는 「고객 제보제」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작전」과 연루돼 일어난 동방페레그린증권사 이형근대리피살사건과 관련,25일 증권거래소 이사장,증권업협회장,32개 증권사 사장,13개 외국증권사 지사장,8개 투신사 사장등 관계기관장들을 소집,이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백원구 증권감독원장은 『최근 증권사 직원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증권사고 등이 업계의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켰다』고 지적하고 『사고재발을 막기위해 증권업계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관계 기관장회의에서는 특히 증권사들이 약정위주의 영업으로 증권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약정능력에 따른 인사를 지양하기로 합의했다.
또 투신사의 펀드매니저들이 주가조작을 펀드실적경쟁의 방편으로 이용하거나 자신의 주식투자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증권거래법을 개정,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민사제재금 부과청구권」,시세조종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투자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등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5-08-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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