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노조 불법파업 중단하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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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23 00:00
입력 1995-08-23 00:00
한국중공업의 노조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지난 18일부터 본관점거 농성을 벌여온 노조는 회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내기로 하자 회사출입문을 봉쇄,사태가 한층 더 악화되고 있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벌이고 있는 한중 노사분규는 이제 실망을 넘어서 한심스러운 생각이 든다.87년 이후 9년째 우리 산업현장에서 점거와 농성 등의 불법노동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10년 가깝게 그 많은 대가를 지불했으면 노사협상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을 때도 되지 않았는가.

특히 올해 한중 노사협상은 현안 자체가 심각한 대립국면으로 가야할 내용이 없는데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 더욱 의아스럽다.협상의 현안인 임금인상률의 경우 노조측은 9.6% 인상을 요구하고 회사측은 7.1%를 주장하고 있어 그 격차가 2.5% 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들 현안내용 모두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다.

또 다른 쟁점사항도 마찬가지다.노조는 민영화에 따른 고용보장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당국이 한중의 민영화일정을 확정한 바가 없어 보장요구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일방중재조항을 폐지하라는 노조의 요구 역시 한중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회사측이 이를 수용할 처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노조가 자그마치 40여일이나 태업과 부분파업,그리고 전면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은 노사협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한 집단행동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한중노조가 그런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스스로 불법농성과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한중은 국민세금으로 출자한 투자기관이자 방위산업체이다.일반 민간기업과 다르다.산업평화의 정착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여론에 부응하여 노조 스스로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회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내고 방산업체의 파업에 따른 사법적 절차를 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1995-08-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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