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년후 발권업무감사 없었다”/재경원 관계자 밝혀
수정 1995-08-22 00:00
입력 1995-08-22 00:00
2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한은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재경원의 업무감사로 나뉘어 있으나 업무감사는 한국은행 독립성확보 문제로 82년까지만 실시했고 이후엔 한차례도 없었다.한국은행법 제40조에는 「매년 1회 이상 재정경제원의 업무감사와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다」고 돼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82년까지는 구 재무부의 업부감사와 감사원의 회계검사가 함께 이루어졌으나 이후에는 한은의 독립성확보 차원에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만 실시됐다』며 『업무감사가 감사원의 회계검사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됐으나 최근 감사원이 왜 재경원이 한은의 업무감사를 하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 때문에 업무감사권을갖고 있는 재경원이 그동안 감사권 행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권혁찬 기자>
1995-08-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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