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문화원에 화염병/대학생 6명에 집유/서울지법 선고
수정 1995-08-19 00:00
입력 1995-08-1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습시위를 벌이고 화염병을 투척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지만 초범이고 가담정도가 경미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박성수 기자>
1995-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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