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문화원에 화염병/대학생 6명에 집유/서울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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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19 00:00
입력 1995-08-19 00:00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송동원)는 18일 지난 6월 일본문화원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국진씨(20·J대 사학과 4년)등 6명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을 적용,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습시위를 벌이고 화염병을 투척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지만 초범이고 가담정도가 경미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박성수 기자>
1995-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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