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장 폭행/삼풍 유가족 석방
수정 1995-08-18 00:00
입력 1995-08-18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령제에 참석한 구청장을 폭행한 행위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삼풍사고로 딸을 잃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인 점을 참작해 석방한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5-08-1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