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장 폭행/삼풍 유가족 석방
수정 1995-08-18 00:00
입력 1995-08-18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령제에 참석한 구청장을 폭행한 행위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삼풍사고로 딸을 잃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인 점을 참작해 석방한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5-08-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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