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출 부동산담보 제한 폐지/21일부터
수정 1995-08-16 00:00
입력 1995-08-16 00:00
오는 21일부터 제1·2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동산의 담보취득 제한이 폐지된다.호텔이나 여관업 등 11개 특정 업종에 대한 상호신용금고의 여신금지제도도 없어진다.
재정경제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세부대책」을 마련,관련규정을 고쳐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책은 중소기업의 담보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 등 제1·2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동산 담보취득 제한을 없앴다.이제까지 ▲95년 5월 15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절반 이상이 여신금지 업종에 제공된 부동산(제3자 명의 부동산 포함)은 은행의 담보대상에서 제외됐다.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부동산의 담보취득 제한규정은 계속 유지토록 했다.
또 영세 중소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호신용금고의 여신관련 규제도 완화,11개의 특정업종에 대한 여신금지 제도를 없앴다.대상업종은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호텔업과 여관업,콘도미니엄(관광호텔 제외) ▲건평 33평 또는 대지 1백평을 초과하는 식당업 ▲주점업(유흥·극장식 등) ▲댄스홀,댄스교습소 ▲전자오락실 ▲헬스클럽 ▲골프장 ▲도박장 ▲사치성 이발소,미장원 ▲욕탕업(대중탕 제외)등이다.
그러나 이들 업종에 대한 상호신용금고의 여신편중을 막기 위해 여신총액은 금고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제한했다.2백36개 상호신용금고의 자기자본이 1조8천억원으로 이 중 8천억원이 여신이 허용되는 7개 업종에 지원돼 11개 특정업종의 경우 최대 1조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오승호 기자>
1995-08-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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