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권 변협 이양/「심사위」 신설/개정안 입법예고
수정 1995-08-15 00:00
입력 1995-08-15 00:00
법무부는 14일 변호사 등록절차및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대한변협에 일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한변협내에 변호사 등록자격을 심사할 등록심사위원회를 신설,재조시절 물의를 빚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등록때도 「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등 등록거부 사유와 관련한 요건을 강화했다.
또 신규자격취득 변호사는 법무법인 등에서 2년이상 법률 실무경험을 쌓아야만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고 현재 구성원이 5인 이상으로 돼 있는 법무법인의 설립요건을 소속 변호사를 포함,구성원 7인이상으로 증원토록 해 법무법인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키로 했다.
법무부와 변협으로 이원화돼 있는 변호사 징계권은 변협으로 모두 넘기되 법무부는 변협의 징계결정에 불복한 변호사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만 심의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특히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재 변호사로만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법관및 검사,법학교수,시민대표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박은호 기자>
1995-08-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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