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인원·기준 김대통령이 결정”/안법무 「사면·복권」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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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12 00:00
입력 1995-08-12 00:00
◎문민정부 이후 비리 관련자 배제

안우만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번 특별 사면·복권과 관련,『지속적인 개혁과 더불어 국민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하고 『이번 조치에 포함된 사람들은 광복 50주년을 맞아 구시대적 앙금을 씻어내고 통일을 이루는데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다음은 안장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사면·복권의 규모가 예상보다 작은 느낌인데.

▲오늘 발표된 수는 형사범과 공안 및 공안관련사범 등에 국한돼 있다.앞으로 있을 일반사면을 포함하면 대규모가 될 것이다.정기국회의 동의를 얻어 단행하게 될 일반사면은 현재 관계부처와의 협의,국민의견 수렴등을 거쳐 대상과 범위를 확정할 방침이다.30개 법률의 검토작업을 거치고 있다.대상자는 수백만명에 이를 것이다.

­이번 사면·복권의 기준과 절차는 무엇이었나.

▲특별사면의 인원과 기준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졌다.법무부로서는 중요사건에 대해 정치·종교·노동계 등으로부터 접수된 진정서 등을 토대로 기초자료만만들었다.그러나 일반 형사 및 공안범은 복역기간을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자에 대해서는 집행면제,또는 형기를 반 이상 복역한 자에 대해서는 남은 반을 감형하는 등 일반적인 기준을 따랐다.

­뇌물수수 등 비리관련자가 유난히 눈에 띄는데.

▲모두 신정부 출범 이전에 발생한 사건 관련자들이다.대화합차원에서 단행된 사면·복권이라는 점에 유의해 달라.문민정부 이후 발생한 비리사건 관련자는 단 한명도 없다.

­사건이 진행중인 일부 인사가 포함된 데 대해 법률적인 검토는 있었나.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나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의 경우 항소포기 등의 절차를 갖추었기 때문에 대상자에 포함시키는데 문제가 없었다.박태준 전 포철회장에 대해서는 공소취소의 조치를 단행했다.같은 맥락에서 이부영 민주당 부총재의 사면·복권도 단행할 방침이었으나 항소포기가 안된 상태로 법률상 불가능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곽영완 기자>
1995-08-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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