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배상 재원확보/삼풍재산 보전조치/중앙 사고대책본부
수정 1995-08-05 00:00
입력 1995-08-05 00:00
4일 중앙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삼풍 피해자의 배상재원을 우선 이준회장 등 삼풍백화점 소유주의 재산으로 충당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회장 등으로부터 법률적 의사표시를 받아내기로 했다.이회장은 최근 전재산포기의사를 구두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전조치를 취한 후에는 피해자가족이 공동명의로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거나 서울시가 먼저 피해배상을 한 뒤 대위변제자의 입장에서 가압류신청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삼풍의 금융자산에 대해 재정경제원과 서울시가 이회장등의 동의 아래 해당금융기관 본점을 통해 일괄조회하는 식으로 실사를 하고 거래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삼풍의 보유부동산에 대한 실사는 끝낸 상태다.
한편 대책본부는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먼저 기채하고 공공자금 관리기금 등에서 전액인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재난관리법에 의해 확정되는국고보조 외에 추가국고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 올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69억4천9백만원을 서울시에 지원키로 확정했다.<김병헌 기자>
1995-08-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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