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사면·복권」 어찌될까/광복절엔 특사만 단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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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04 00:00
입력 1995-08-04 00:00
8·15 광복 50주년을 맞아 단행될 「대사면」의 대상과 방식,시기등을 둘러싸고 온갖 추측과 의견이 무성하다.
민자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국민대화합과 새출발이라는 이번 사면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 광범위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자당의 김윤환 사무총장은 2일 『특정죄목에 해당하는 사범을 모두 구제하는 일반 사면을 따로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가능한 폭 넓은 사면의 필요성을 김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측은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큰 범죄가 아닌데도 전과자로 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총체적 검토』 의사를 밝힌 것이 일부에서 확대해석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면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며 법무부장관의 건의절차를 밟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사면의 긍정적 효과도 법의 엄격함이라는 다른 바퀴와 조화를 이룰 때 부작용이 없다』면서『일부에서 정치적 희망을 섞어 마구 부풀려 놓은 뒤 뚜껑이 열렸을 때 엉뚱한 비난을 정부에 퍼부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특히 일반사면 가능성에 대해 신중론을 펴고 있다.일반사면은 사면대상이 되는 죄의 종류를 대통령이 일괄지정,해당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아직 형을 선고 받지 않은 사람은 공소권이 소멸되는 방식이다.일정 기준에 드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므로 광범위한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일부 죄질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건국이래 6차례밖에 시행되지 않았다.
특히 특별사면과는 달리 일반사면은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는 까닭에 그 대상과 기준을 놓고 여야간에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예컨대 민주당과 가칭 「새정치국민회의」,재야·시민단체 등은 시국·공안사범에 대한 대폭사면을 주장하는 반면 자민련은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민자당에서도 민정계는 개혁과 사정과정에서 지난 정권 때의 잘못으로 처벌된 인사들을 「포용」차원에서 「은전」을 건의하고 있으나 민주계는 개혁의 후퇴로 비쳐질까봐 소극적이다.
다만 도로교통법·향토예비군설치법·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다수 국민의 생활속에서 이루어진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폭넓게 사면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여야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법무부의 기초자료 작성과 법률검토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반사면이 이루어지더라도 여기에 필요한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8·15까지 시간이 촉박하다.그래서 일단 8·15 때는 특별사면만 단행하고 일반사면은 취지만을 선언한 뒤 정기국회의 동의를 얻어 10월 3일 개천절에 단행하자는 의견도 정치권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범죄 유형으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반성의 빛이 뚜렷하고 단죄효과를 충분히 거둔 일부 공안·시국사범,통합선거법 이전의 선거법 위반사범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박태준 전 포철회장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이 법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박성원 기자>
1995-08-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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