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임금협상 급진전/노조 “회사안 긍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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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02 00:00
입력 1995-08-02 00:00
◎「준법운행 돌입」 4일 이전 타결 가능성

서울지하철공사 노·사 양측은 1일 하오 2시 서초구 방배동 공사회관 5층 소회의실에서 23차 단체교섭을 갖고 주요쟁점인 조합비 가압류 해제와 임금인상등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2∼3일쯤 타결될 전망이다.

공사측은 이날 가압류중인 조합비 11억4천만원의 50%인 5억7천만원을 해제하고 지난달 11일 22차교섭에서 제시한 총액기준 임금 7.7%(12만2천원)인상안 보다 0.5% 오른 8.2%(13만원)인상안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노조측은 이에 대해 총액기준 임금 12.3%(19만 6천원)인상안 대신 부산지하철의 인상수준인 15만원선과 11억4천만원의 조합비 가압류 전액해제를 요구했으나 『회사측 안을 일단 검토해보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노조측은 또 주요쟁점이었던 51억원 손해배상소송 철회와 33명의 해고자복직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해도 좋다고 후퇴했다.

이같은 양측의 의견접근으로 지하철단체교섭은 4일로 예정된 노조의 준법운행돌입 전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김성수 기자>
1995-08-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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