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임금협상 급진전/노조 “회사안 긍정 검토”
수정 1995-08-02 00:00
입력 1995-08-02 00:00
서울지하철공사 노·사 양측은 1일 하오 2시 서초구 방배동 공사회관 5층 소회의실에서 23차 단체교섭을 갖고 주요쟁점인 조합비 가압류 해제와 임금인상등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2∼3일쯤 타결될 전망이다.
공사측은 이날 가압류중인 조합비 11억4천만원의 50%인 5억7천만원을 해제하고 지난달 11일 22차교섭에서 제시한 총액기준 임금 7.7%(12만2천원)인상안 보다 0.5% 오른 8.2%(13만원)인상안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노조측은 이에 대해 총액기준 임금 12.3%(19만 6천원)인상안 대신 부산지하철의 인상수준인 15만원선과 11억4천만원의 조합비 가압류 전액해제를 요구했으나 『회사측 안을 일단 검토해보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노조측은 또 주요쟁점이었던 51억원 손해배상소송 철회와 33명의 해고자복직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해도 좋다고 후퇴했다.
이같은 양측의 의견접근으로 지하철단체교섭은 4일로 예정된 노조의 준법운행돌입 전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김성수 기자>
1995-08-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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