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관변단체」 지원기금 조성
수정 1995-08-01 00:00
입력 1995-08-01 00:00
민자당은 31일 자유총연맹과 새마을운동협의회등 그동안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오던 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해 정부출연형식의 기금을 조성,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춘구 대표는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이들 단체는 그동안 국가발전에 기여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대신 이들 민간운동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정부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대표의 이같은 지시는 국회 내무위에 계류중인 「민간운동지원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 법은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비정치단체」등에 대해 민간운동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운영의 관리·감독주체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법안내용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공익성과 비정치성」의 해석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시각차가 커 법의 통과는 물론 구체적 기금집행대상을 놓고 여야간에 논란이 예상된다.<박성원 기자>
1995-08-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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